“영주권 쉽게 내 주겠다”…한인사회 이민사기 기승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38

“영주권 쉽게 내 주겠다”…한인사회 이민사기 기승

#. 12년 전 미국으로 건너와 얼마 전 일가족 4명에 대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제임스 정씨. 영주권 인터뷰에서 꼬투리를 잡혀 가족이 생이별하게 된 주변의 이야기를 듣곤 수소문 끝에 수속을 도와줄 브로커 한인 A를 만났다.

정씨는 이민국 고위층을 통해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A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1인당 2000달러씩, 총 8000달러의 수고비를 현금으로 건넸다. 하지만 영주권은 나오지 않았고 정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A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만 내밀었다.

최근 한인들을 상대로 한 이민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비영리단체와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해 말부터 부쩍 사기가 늘어 1주일에 한 건 이상 큰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 무자격 브로커인 사기꾼들은 빠르고 간편하게 영주권 수속을 대행해준다는 감언이설로 한인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엔 불가능한 사례인데도 자신만이 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비영리 이민서비스 단체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 박창형 소장은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 발표 이후 이민규정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이를 악용하는 브로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추방유예에 대한 피해발생은 없지만 일반적인 영주권 취득과 관련한 사기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조나단 박 전 회장은 “거액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최소한 2~3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물론 LA시 등 로컬정부들도 일반적인 영주권 문제는 물론 향후 시행될 추방유예에 있어서도 사기에 유의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미주주앙일보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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