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확대’ 가이드라인 발표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41

‘추방유예 확대’ 가이드라인 발표

연방 이민서비스국 18일 기해 신청접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격적인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추방유예(DACA) 확대조치 시행을 앞두고 이민당국이 새로운 추방유예 신청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8일부터 시작되는 신청서 접수시부터 추방유예 대상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고 12일 밝혔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추방유예 대상자의 나이 제한이 폐지돼 오는 18일부터는 지난 2012년 첫 추방유예 조치 당시 ‘31세 나이 상한 규정’에 묶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불체자들이 추방유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USCIS가 새로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불체 이민자는 ▲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로 ▲201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또 ▲2012년 6월15일 시점에 합법체류 신분이 없었어야 한다. 즉, 과거 합법체류 신분이었더라도 2012년 6월15일에는 불체 신분이었어야 한다.

나이 상한 규정은 없어졌지만, 추방유예를 신청하려면 최소한 1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 졸업이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입증해야 한다. 단, 추방유예 자격을 갖췄으나 추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15세 미만자도 추방유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추방유예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범죄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추방유예를 받을 수 없다. USCIS는 중범전과뿐 아니라 경범전과인 경우에도 중요한 사안(DUI 등)으로 판단될 경우 추방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사소한 경범죄도 3차례 이상 전력이 있다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추방유예 신청서(I-821D) 양식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합법적인 취업과 관련된 I-765(고용허가 신청서)와 I-765WS 양식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I-821D 양식은 ‘2014년 6월4일 개정본’을 제출해야 하며, 오는 4월21일부터는 새로 개정되는 I-821D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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