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신청서 40% “감사·항소 중”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44

노동허가신청서 40% “감사·항소 중”

감사(audit review) 없이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를 정상적으로 받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21일 공개한 2015회계연도 첫 사분기(2014년 10월1일-2014년 12월31일)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의 40%가 ‘감사’ 또는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정상 심사'(analyst review) 만으로 노동허가 승인을 받는 신청자는 10명 중 6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4명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감사’나 ‘항소’ 절차를 어렵게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는 6만4,810건이었으며, 이들 중 60%만이 정상적인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케이스였고. ‘감사’ 판정을 받은 30%, 항소가 진행 중인 8%를 포함해 40%의 노동허가 신청서가 사실상의 2차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판정이나 ‘항소’ 절차 케이스가 40%에 육박하면서 노동허가 승인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 정상 심사가 진행될 경우, 5개월 이내에 노동허가 승인여부가 결정되지만 ‘감사’로 분류되거나 항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1년6개월 이상 장시간이 소요돼 취업이민 신청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감사 판정이 많아지면서 노동허가 신청자들의 서류준비 절차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부터 감사 판정을 받을 것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 판정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추가요구 서류 제출시한을 놓치거나 제출시한이 늦어져 노동허가 승인은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감사에 대비해 ▲노동허가 신청자에 대한 ‘기업의 고용 필요성'(business necessity) 기술 서류와 ▲미국인 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This entry was posted in Recent News. Bookmark the permalink.

Comments are closed.


No.TitleWriterDateHit
493 추방유예 대상자…이민단속 없앤다 admin 2015.01.29 551
492 미 추방유예 대상자, 석방또는 불체포 시작 admin 2015.01.29 617
491 불체자 추방유예 ‘5월 접수’ admin 2015.01.26 632
490 H-1B 배우자 노동허가 발급 임박 admin 2015.01.25 664
489 미국경제회복, 취업이민신청 30%이상 급증 admin 2015.01.24 667
488 노동승인 한인신청자 급증 admin 2015.01.24 872
487 노동허가신청서 40% “감사·항소 중” admin 2015.01.23 602
486 공화, 이민행정명령 시행저지 비밀병기 admin 2015.01.22 627
485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신청 준비 서두르세요 admin 2015.01.22 673
484 미국 내 한인 불체자 19만4,000명 admin 2015.01.20 639
< Prev ... 1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93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