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추방대상자 600명 석방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45

수감 중 추방대상자 600명 석방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민자들이 최근 대거 석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당국이 행정명령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석방되고 있는 이민구치소 수감자들 중에는 행정명령 수혜대상 이민자뿐 아니라 우선 추방대상이 아닌 경범전과 이민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 이민성향 비영리단체인 ‘이민연구센터’(CIS)는 14일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해 11월20일 직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600여명의 추방대상 이민자들을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CIS 측은 애리조나 이민구치소 수감자 200명을 포함해 미 전국 이민구치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600여명의 추방대상 이민자들이 석방됐으며, 석방된 이민자들은 행정명령 수혜대상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뿐 아니라 범죄 전력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CIS의 한 관계자는 “추방되어야 할 범죄전과 이민자들이 행정명령 발표 직후 석방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석방된 범죄전과 이민자들에게까지 취업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ICE 측은 이민구치소에서 석방된 이민자들은 추방우선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감자들이며 추방 후순위 이민자들에 대한 석방은 지난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ICE의 새로운 내부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CIS는 석방된 이민자들 중에는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를 냈거나 차량절도 전과가 있는 이민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CIS는 석방된 추방대상 이민자들은 실제 추방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취업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여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범죄전과 이민자들에게까지 추방유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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