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설명회 일문일답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48

이민개혁 행정명령 설명회 일문일답

최대 500만 명에게 추방유예의 혜택을 주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지난 11월에 발표된 가운데 자신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았다.

추방유예 행정명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회장 에드워드 정)가 후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나단 박, 이승우, 크리스틴 이, 개리 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강의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줬다. 강의 내용과 상담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추방유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는 것일 뿐 영주권 등을 부여하는 것과는 다르다.”

-실질적인 혜택은.

“3년간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임시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합법적인 취업도 가능해진다. 소셜번호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에 해외여행도 사전승인을 받아 다녀올 수 있다.”

-부모추방유예(DAPA)의 대상은.

“2010년 1월1일부터 연속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다. 또한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난 11월 20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 ▶본인이 불법체류 상태 ▶미국 체류 등의 조건에 해당돼야 한다.”

-5년간 연속으로 거주했다는 증명이 쉽지 않다. 세금보고서는 있는데 각종 공과금 납부 영수증이 중간에 조금 빈다.

“그런 경우 정상참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많은 자료가 필요한 필요하다. 중간에 몇 달 공과금 영수증이 없어도 다른 서류로 대체하면 된다. 또 이웃들의 증언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니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5년 연속 거주 증명 서류에 대해 좀 더 알려달라.

“미국 입국일이 찍힌 여권, I-94, 은행기록, 병원기록, 유틸리티빌, 리스 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 세금보고서, 고용기록, 학원.헬스클럽.단체 소속 증명서, 사진이 나온 교회인명부, 아파트 매니저 진술서, 소속단체 관계자의 진술서, 제3자의 진술서 등이다.”

-전과가 있으면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나.

“그렇다. 중범판결 1회, 경범 3회 그리고 심각한 경범 등의 죄를 지은 추방우선순위 1, 2, 3에 해당하면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추방우선순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1순위는 중범, 가중중범 등으로 갱멤버, 테러리스트 그리고 국경밀입국체포자 등이다. 2순위는 경범죄 3회 그리고 가정폭력,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등 심각한 경범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리고 3순위는 2014년 이후로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해당된다.”

-범죄 전력이 있으면 추방유예를 받을 수가 없나.

“꼭 그렇지는 않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서비스국에 하달한 지침을 통해 국가안보, 국경안전, 공공안전 등 이 세 가지에 크게 위해가 되지 않는다면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추방유예를 승인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최대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승인을 받을 수 있나.

“보통 상해사고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프로베이션 기간이 3년이다. 5년이면 이 기간이 끝났다고 보이는데 그 후로 특별한 범법행위가 없이 잘 생활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커뮤니티 봉사활동 등의 기록이 있으면 선처를 호소할 수 있다.”

-20살 된 아들이 2008년 5월에 입국했는데 지금은 불법체류자다. 이번 조치(DACA)에 해당이 되는가.

“기존에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입국했어야 했는데 2010년 1월 1일로 대폭 확대됐다. 그 전에는 해당이 안 됐지만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현재 DACA 갱신 서류를 접수한 상태다. 지금은 2년인 유효기간도 늘어난다는데 어떻게 되나.

“새 프로그램은 현재 갱신이나 신규 신청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접수될 케이스에 적용된다. 따라서 11월 24일부터는 모든 신규.갱신 신청에 대해 3년 유효기간인 추방유예와 노동허가가 적용된다. 현재 2년 유효기간인 DACA 승인자는 추후 갱신 때 3년 유효기간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다.”

-DAPA나 DACA를 승인받은 경우 해외여행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민서비스국은 그 이유를 인도적, 교육적, 취업 등으로 한정해 놓았다. 따라서 가족의 장례식, 교환학생, 출장 등의 이유가 아닌 일반적인 이유로 여행을 신청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재입국금지유예 조항(I-601A)은 무엇인가.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기간이 180일~1년이면 3년간 입국이 거부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0년간 입국이 거부된다. 지금까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경우 해외 공관에서 I-601A를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입국거부 기간이 유예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재입국금지유예가 완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시민권자 외에 영주권자로도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I-601A를 해외공관이 아닌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게 해서 출국 전에 불안함을 해소하고 나갈 수 있게 됐다.”

– 혜택을 보는 한인들이 많을 것으로 보나.

“그렇다. 해당되는 사람이 추방을 당하거나 재입국을 하지 못하면 신청자가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는 증명을 했어야 했는데 이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들 중에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 내년 초에 시행세칙이 공개되면 더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민 규정도 완화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I-140을 받은 경우 같은 포지션일 경우 이직이 가능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주권 신청을 이유로 직장 내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주중앙일보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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