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목’ 노리는 불체자 이민사기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49

‘대목’ 노리는 불체자 이민사기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한인 이민자는 지난 20여년 동안 9배로 늘어났다. 1990년 퓨리서치센터에 의해 2만5,000명으로 집계되었던 한인 불체자 수는 최근 연방이민서비스국 자료에 의하면 23만명으로 집계됐다.

신분이 불안해 늘 절박한 이들을 노리는 사기는 한인사회 뿐 아니라 모든 이민 커뮤니티의 고질이 된지 오래다. 새로운 이민정책 시행이 발표될 때마다 사기는 더욱 기승을 부려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내년 2월경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과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캘리포니아 주의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시행이 이민사기의 ‘대목’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과 캘리포니아 주 관계기관들이 잇달아 이민사기 급증을 경고하며 단속강화를 발표하는 한편 이민사회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방이민서비스국과 캘리포니아 주 검찰, 주 차량국 등이 내린 주의보의 요지는 한결 같다. 불분명한 용도의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장담하는 무면허 업자에 대한 경계다. 주의회도 이민사기 단속 및 관련규제 강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이 추산한 불법 이민서비스업자만도 2,500명에 달하고 있다.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불체자 자신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사기에 휘말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자신의 수혜자격 여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보통 사기꾼이 겨냥하는 것은 수혜자격 미달자다.

추방유예와 취업허가 등 대통령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게 될 대상은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부모들과 ‘드리머’등 약 500만명으로 이중 한인은 5~6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해당되지 못한 나머지 10여만명 한사람 한 사람마다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이민 브로커들과 공모해 허위서류 작성으로라도 수혜자격을 얻으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엄격한 심사에 통과도 안 되겠지만 말썽은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기꾼에게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니다. 허위서류 제출이 적발될 경우 합법신분 혜택은 커녕 오히려 추방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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