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J 연수비자 강화규정 1월과 5월에 시행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49

미국 J 연수비자 강화규정 1월과 5월에 시행

대폭 강화되는 미국의 교환연수비자(J-1) 새 규정가운데 영어숙달능력 증명은 새해 1월 5일부터 발효되고 의료보험 커버 인상은 5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더욱 까다로워지는 J 교환연수비자는 한국인들이 F 학생비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받는 미국의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부는 한국을 포함해 각국에서 갈수록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환연수비자(J-1)를 발급하는데 훨씬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키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시행 일자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두가지 주요 J-1 비자 강화안 들에 대한 시행 일정을 공개했다.

 

첫째 영어숙달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규정은 2015년 새해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새해 1월 5일부터 J-1 비자를 신청하는 미국 교환연수 희망자들은 토플과 같은 인증된 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또는 각급 학교나 영어학교에서 영어숙달 능력을 입증하는 서명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비자 신청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받을 교환 연수기관들도 비자신청자가 연수프로그램을 영어로 수강할 수 있다는 영어능력을 입증한 시험성적이나 서명서류들을 보관해야 한다.

 

연수기관들은 이와함께 직접 만나거나 비디오폰, 전화 등을 통해 인터뷰를 실시해 영어숙달능력 을 검증했다는 기록도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교환연수자들이 구입해야 하는 의료보험 커버액을 대폭 늘리는 방안은 2015년 5월 15일 부터 발효시행된다.

 

따라서 새해 5월 15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려는 교환연수비자(J-1) 소지자들은 의료보험 커버액이  현행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두배 높여 가입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함께 사고시 긴급 의료 후송 커버액은 현재 1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높여야 한다.

 

이어 사망시 유해 본국송환 비용 커버액도 현재 7500달러에서 2만 5000달러로 높여 가입해야  한다.

 

이같이 강화되는 J-1 비자 발급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이용이 2015년에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한해 1만 5000여명씩 J 교환연수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J(교환연수)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지난 2011년에 1만    6,389명, 2012년에는 1만 6,445명, 2013년에는 1만 5,3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미국비자는 한해 3~4만명인 F(유학생) 비자이고 두번째가 바로 J(교환연수) 비자이다.

 

미국의 J 교환연수비자는 연수비를 미국기관에서 지원받을 경우 연수를 마친 다음 반드시 본국 으로 돌아가 2년을 체류해야 다른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자비 부담일 경우 그 제한을 면제해 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Kor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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