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민개선조치 연말연시 시행착수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53

합법이민개선조치 연말연시 시행착수

이민사회와 미업계의 기대에는 못미친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른 합법이민개선 조치들이 H-1B 배우자의 취업허용을 시작으로 12월이나 새해 1월부터 시행에 착수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STEM분야 졸업생들의 OPT확대, 창업자들의 스폰서없는 영주권신청 허용 등은 내년 봄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이 합법이민 개선조치들도 시행준비에 착수했으나 실제 시행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H-1B 비자 소지자로 이민페티션을 승인받으면 그 배우자들에게 워크퍼밋을 제공해 합법 취업을 허용하는 조치는 12월이나 새해 1월 최종규정이 공시돼 새해초에 시행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취업허용안은 이미 5월에 발표했지만 실행이 지연돼온 것인데 이번 이민행정명령에 포함돼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이조치가 시행되면 H-1B 비자 소지자들 중에서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은 경우 그배우자 들도 워크퍼밋을 받아 일할 수 있게 된다. 이조치로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 40만명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30만명이상의 H-4 비자 소지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I-140 페티션만 승인받으면 영주권문호에 들지 못했어도 이사하거나 영주권 스폰서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선조치는 내년 봄 이후에나 확정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를 시행하려면 이민서비스국이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1차 제안과 최종안 등을 공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비자블러틴의 컷오프 데이트에 걸려 영주권을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40만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민신청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않고 이민수속 지역을 바꾸거나 영주권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미국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졸업후 실습취업제도인 OPT 확대도 내년봄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STEM OPT는 이미 29개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대돼 있는데 이것이 수년간으로 추가 확대될수 있고, STEM분야에 포함되는 전공분야가 확장되며 대학과 대학원 중에서 한번만 STEM 전공이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개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구체적인 STEM OPT 확대방안을 마련해 시행안을 관보에 게재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실제 시행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내 투자자를 구해 창업하거나 연구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미국내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도 취업 이민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NIW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도 새해 봄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Kor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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