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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전문 비자 H-1b (3)

오늘은 전문 취업비자 (H-1B visa)에 관한 이슈 중 쿼터 면제 고용주, 수속 비용, 간호사 및 패션 모델 그리고 현장 실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1B visa는 쿼터 제한이 있습니다. 매해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년도마다 학사 학위 소지자를 위해서는 총 65,000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칠레와 싱가포르 출신 신청자를 위해 책정된 비자 (H-1B1) 6,800개를 제외하면 실제 쿼터 수는 58,20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쿼터가 채워지면 이민국은 마감일 (Cutoff Date)을 발표합니다. 마감일 이내 접수된 신청서가 쿼터 수를 넘기는 경우 컴퓨터로 추첨 (Lottery)을 하게 되고, 이때 선택이 안된 신청서나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는 심사없이 다시 반송됩니다.

 

이러한 쿼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먼저, 석사학위 이상의 신청자를 위해 별도의 20,000개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모두 소진되면 65,000 쿼터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H-1B 신분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고용인 변경 허가 등의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폰서가 비영리 연구기관 혹은 대학교 이상의 상위 교육기관이나 그곳에 부속된 비영리 연구 단체 등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H-1B 신청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까요?

H-1B 신청을 위해 필요한 이민국 수속 비용 (변호사비 제외)은 총 4가지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H-1B 신청자와 스폰서 둘 중 누가 지불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이민국(USCIS)와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가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케이스에 따르면 만일 H-1B 직원의 급여에서 H-1B 청원서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지불되고, 잔여 급여액이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을 상회할 경우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노동허가 신청(LCA)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민국 수수료를 비롯한 변호사 비용은 모두 스폰서가 회사 체크나 머니오더로 지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원서인 Form I-129를 위한 수수료 $325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외에서 H-1B 비자 신청을 진행한다면 별도의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두번째로, 미국인 경쟁력 및 인력 육성법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Workforce Improvement Act of 1998; ACWIA)에 근거한 비용을 내야 합니다. 스폰서의 풀타임 직원수가 1~ 25명인 경우 $750, 26명 이상인 경우 $1,500이 필요합니다. 이 수수료는 처음 H-1B 신청시 그리고 같은 고용주를 통해 첫번째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H-1B 고용주가 초ž중ž고등학교, 대학 이상의 상위 교육 기간이나 그 곳에 부속된 비영리 연구기관 등인 경우 이 비용이 면제됩니다.

세번째로, 사기 방지 및 적발(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비용으로 $500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비용은 면제되지 않으며, 다른 비용과 합치지 말고 개별 체크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세 가지 비용과 별도로 2010년 8월 14일 이후 H-1B를 접수한 경우, 스폰서가 미국내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동시에 H-1Bs, L-1s 소유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2,000 을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H-1B 신청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으려면 급행 수속(Premium Process Service) 비용으로 $1,225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H-1B 신청을 위해서는 변호사비를 제외한 기본 신청비용만으로도 $1,500 이상 요구된다는 점 역시 주의하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H-1B 신청과 관련된 직책 중 간호사와 패션모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간호사로는 H-1B 신청이 안됩니다. 미국에서 간호사(RN)가 되기 위해서는 NCLEX-RN (the 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2년 혹은 3년제 대학에서 간호교육을 마쳐도 이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H-1B 신청을 위해 필요한 학사 학위 혹은 그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직책(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간호사 (RN) 직책을 통해서는 H-1B 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예외적인 주가 있는데 바로 North Dakota(NC)입니다. NC는 유일하게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 학사학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C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NC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 간호사로 H-1B 신청이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좀 더 특화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인 경우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2002년 11월 27일 발표된 미이민국 지침서에 따르면 스폰서는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함으로써 간호사 직책을 통한 H-1B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H-1B 신청을 원하는 간호업무가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 이상을 최소 학위로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H-1B 신청을 원하는 간호업무가 해당 스폰서뿐만 아니라 의료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가 요구되고 있어야 합니다; 세째, H-1B 신청을 원하는 간호업무를 위해 해당 스폰서가 통상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자를 요구해 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H-1B 신청을 원하는 간호업무 특성이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 이상의 교육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더불어 위 미이민국 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전문 간호사들을 H-1B 신청이 가능한 업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임상 전문 간호사 (Clinical Nurse Specialists; CNS)
  2. 실무 전문 간호사 (Certified Nurse Practitioner; APRN-certified)
  3. 마취 전문 간호사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CRNA)
  4. 간호 조산사 (Certified Nurse-Midwife; CNM)

또한 위 1~4과 같은 전문 간호사 이외 행정업무나 경영 및 관리업무직도 경우에 따라 H-1B 신청에 필요한 학사 학위 혹은 그 이상의 학위가 요구되는 전문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환자 전문 (Critical Care)이나 수술 전문 (Peri-operative)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보다 훨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H-1B 신청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렇다면 패션모델이나 패션 디자이너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패션 모델이란 직종이 학위보다는 다른 재능들이 더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사학위가 없는 패션모델이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즉, 패션 모델로서 국내적으로 혹 국제적으로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분야에서 특출난 업적을 이루었고 더불어 그 분야가 특출한 재능을 요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막 모델 활동을 시작한 분들이나 경력이 빈약한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당치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패션 모델로서 충분한 업적과 특출함을 갖췄다면 H-1B와 함께 특기자 비자(O-1)도 고려해볼 만 하오니 장ž단점을 고려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패션 디자이너의 경우, 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직업전망 핸드북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에 따르면 학사 학위가 아닌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1B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에 의해 H-1B 신청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패션디자이너 직책으로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H-1B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 가운데 이민국이나 노동부 직원의 현장 실사 (Audit/site-visit)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 실사의 주된 목적은 H-1B 신청과 관련되어 허위와 사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민국이나 노동부 직원은 현장실사 과정에서 H-1B 스폰서, H-1B 신청자, 스폰서를 대신해 Form I-129에 사인한 대변인 혹은 H-1B 케이스에 대해 알고 있는 인사관리 담당자 등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주된 질문 내용은 H-1B 신청자의 실제 업무 내용, 직책, 급여 내역 및 지불 기록, 업무 시간, 업무 시작 날짜, H-1B 수속 비용 지불 내역, 그리고 회사의 전체 직원 수 등 상당히 자세한 부분들입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직원의 질문에 적절히 답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H-1B 고용주는 H-1B 승인이 난 뒤에도 근무지에 임금 지불 기록 등을 포함한 H-1B 신청과 관련된 서류들 (H-1B Public Inspection File)을 항시 준비해 두는 것이 불시의 현장 실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위법 사항은 H-1B 신청자가 청원서 Form I-129나 노동허가 신청 (LCA)에 명시한 근무지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스폰서가 통상임금 (Prevailing Wage) 혹은 그 이상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실제로 근무지에 이민국이나 노동부 직원이 불시에 방문할 경우 누구나 당황하기 쉽고, 제대로 답변을 못해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H-1B 승인이 소급되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현장실사 목적으로 이민국이나 노동부 직원이 방문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 직원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연락처 등을 알아두십시요. 명함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실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지만, 전화 통화는 가능하오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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