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전문 비자 H-1b (2)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59

취업전문 비자 H-1b (2)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당황스러워 하는 부분이 H-1B 승인을 받은 뒤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해고와 관련되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해고 후 유예기간 (Grace Period)이 주어지느냐 여부입니다. 해고 뒤에도 10일의 유예기간이 있다거나 학생신분처럼 60일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 뒤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참고로, 10일 유예기간은 H-1B 체류 기간이 시작하기 전후에 주어지는 것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준비기간이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전 일종의 미국 생활 정리를 위해 주어지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에는 노동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H-1B 신분 유지에 실패했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10일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고되는 순간부터 스폰서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H-1B 신분은 끝납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H-4 신분 역시 함께 끝납니다. 이민법상으로 Out of Status, 즉 H-1B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Out of Status가 되면 미국내 신분 변경 및 연장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준비없이 갑작스런 해고통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며 미국에 머물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직장으로 현재의 H-1B를 옮길 수 있을 지 빨리 알아봐야 합니다. 이 때 모든 직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직종 혹은 유사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새 스폰서 역시 적정 임금(Prevailing Wage)를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1) 새로운 Form I-129를 Form I-94에 기입된 체류 기간내에 접수해야 하는데, (2) 이때 Form I-129 신청에 허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3) 미국내 불법 취업의 기록이 없어야 하며, (4)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어야 합니다.

AC 21의 이직 규정(Portability )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해고 이전에 옮겨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작스런 해고 통지와 함께 H-1B 신분을 잃어버린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직 규정 (Portability)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실무상 볼 때 해고 뒤 새로운 Form I-129를 접수하는 기간 사이 약간의 공백이 있어도 이민국 직원의 재량에 따라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이 공백 기간때문에 이직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새로운 스폰서를 통한 H-1B 신청은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H-1B visa를 받고 다시 입국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해고와 함께 스폰서는 이민국에 철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관계의 변경을 보고해야 합니다. 사실 회사의 경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한 경우 일부 스폰서들 중 보고를 일정 기간 지연해 줌으로써 신분 변경을 위한 약간의 시간을 벌도록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동부 케이스 중 해고 뒤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은 가운데 일을 하지 않았다 해도 급여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스폰서들이 향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민국 보고를 해고와 함께 즉시 제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와의 관계가 우호적이었다면 도움을 요청해 볼만하다는 판단입니다.

만일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고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접수했던 신청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노동허가 신청서와 취업이민 신청서 (I-140) 모두 승인된 뒤에는 신분변경 신청서 (I-485)를 제출하게 되는데, Form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뒤 해고가 되었다면 새 직장으로 옮기면서 노동허가 신청서와 취업이민 신청서 (I-140) 모두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즉, 노동허가 신청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직장으로 H-1B 신분을 옮겨갈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다른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권할 만한 방법은 해고시점부터 되도록이면 빠른 기간내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려해 볼만한 비이민 신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우자가 H-1B 혹은 L-1인 경우 H-4 혹은 L-2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학원 등을 통한 F-1 신분으로의 변경, B-1/B-2 신분 등으로의 변경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위해서도 Form I-94에 기입된 체류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스폰서가 일정기간 보고를 지연해주지 않는다면 해고 통지와 더불어 재빠른 접수가 요구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H-1B 신분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1B는 1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H-4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일한 스폰서를 위해 H-1B를 유지하기 위해 3년 연장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Form I-94에서 주어진 기간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장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Form I-94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경우 Form I-94에서 허락된 기간 넘어 240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연장 신청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장신청은 H-1B 쿼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더불어 H-1B visa가 갖는 가장 좋은 점 중의 하나가 H-1B신분으로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H-1B로 일을 하면서 취업이민 후원까지 받고 영주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스폰서를 늦게 찾았거나, 자료 준비 과정이 지연되어 취업이민 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6년간의 H-1B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C 21 Act에 따르면, 노동 허가서 혹은 취업이민 신청서(I-140)가 접수된 이후 365일 이상 지연된 경우 심사 결과가 나올 떄까지 1년씩 H-1B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H-1B 체류 신분 만료 365일 전에 노동 허가서 혹은 I-140을 제출한 경우에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한편 취업이민 신청서(I-140)를 승인받고도 비자 문호가 열리지 않아서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없는 사람들은 H-1B 체류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This entry was posted in Recent News. Bookmark the permalink.

Comments are closed.


No.TitleWriterDateHit
343 News: USCIS Updates Processing Times Information for the Immig... admin 2014.10.29 618
342 취업전문 비자 H-1b (2) admin 2014.10.29 841
341 전문 취업 비자 H-1b (1) admin 2014.10.28 852
340 이민개혁 행정명령 최종안, 백악관 “확정된 것 없다” admin 2014.10.28 561
339 추방유예 청소년에 첫 시민권 기회 admin 2014.10.28 1944
338 약혼자 비자 (K-1 visa) admin 2014.10.28 1077
337 한인 취업영주권 노동승인 회복세 admin 2014.10.27 545
336 확 늘어난 취업이민 PERM 감사 admin 2014.10.26 878
335 DACA승인자 군 입대 허용 보류 admin 2014.10.26 1154
334 미사용 이민비자 22만 개 풀리나 admin 2014.10.25 603
< Prev ... 1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93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