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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취업 비자 H-1b (1)

오늘부터 3회에 걸쳐 한국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비자 중 하나인 전문 취업비자 (H-1B visa)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1B visa는 비이민 비자의 하나로, 승인과 동시에 3년 체류 기간이 주어지며, 한번의 연장을 통해 총 6년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6년이 지난 뒤에 다시 H-1B를 받으려면 최소 1년을 외국에 머문 뒤에야 가능하며, 승인 후 다시 6년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H-1B visa는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쿼터 제한이 있습니다. 즉,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년도마다 학사 학위 소지자를 위해서는 총 65,000개, 석사학위 이상의 경우는 별도의 20,000개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외 쿼터 제한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후 칼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회계년도 (10/1/2013 ~ 09/30/2014)를 위한 H-1B 신청서 접수가 2013년 4월 1일에 시작되어, 5일 뒤 마감되었습니다. 접수된 신청서가 쿼터를 윗돌아서 컴퓨터 추첨을 통한 심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 간 불경기로 인해 접수된 신청서 수가 쿼터를 밑돌아 4월을 넘겨 8, 9월을 지나도 H-1B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급변했고, 이를 모른 분들 가운데 4월말이나 5월 초에 연락을 하셔서, 뒤늦게 스폰서를 찾았는데 H-1B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5년 회계년도(10/1/2014 ~ 09/30/2015)를 위한H-1B 신청서가 2014년 4월 1일부터 이민국에 접수됩니다. 미국내 경제지표를 고려해볼때 선청서 접수 당일 늦어도 그 다음날에는 쿼터가 소진되어 신청서 접수가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H-1B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2014년 4월 1일 당일에 이민국에 신청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H-1B visa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취업비자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스폰서를 찾아 아무런 문제없이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다른 비이민비자들은 말 그대로 이민목적이 없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치 않습니다. 하지만H-1B visa는 이중 의도 (Dual Intent)가 인정되기 때문에 H-1B visa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스폰서를 찾아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H-1B visa가 승인되면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H-4 (취업 동반 비자)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H-4를 가진 배우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수정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곧 배우자에게도 노동허가가 주어지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H-1B 승인까지 보통 4~5개월이 걸립니다만 급행수속(Premium Process Service; $1,225)을 지불하면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H-1B visa를 신청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까요?

먼저, 외국인 신청인은 해당 분야나 그와 유사한 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신청인의 전문경력을 통해 학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H-1B 신청 목적상, 이민법에서는 전문경력 3년을 대학 1년 공부에 준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이른바 ‘3 for 1’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고객 중 네덜란드 출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그는 본국에서 Associate Degree를 받았고, 스폰서는 그를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고용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학력과 함께 6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토대로 H-1B 승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더불어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하지 못한 체 전문 경력을 쌓은 경우에도 케이스에 따라 교육과 경력 평가서를 통해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 for 1’ 규정은 증명과정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전문인과 상담후 신중히 결정하고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외국인 신청인의 직업이 외국인의 대학 전공과 관련된“전문직 직책 (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합니다.

어떤 직업이 전문직 직책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취업하려는 직종이 관련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면 전문직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즉, 별도의 전문경력이 있지 않은 이상, 외국인 신청인의 전공과 무관한 직종으로는 H-1B 신청이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요리사 혹은 치과 기공사 등과 같이 실제 업무는 전문기술과 지식을 요구해도 이러한 직업들이 미국내 4년제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직종들을 통한 H-1B 신청 역시 힘들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되어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노동청에서 발간하는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입니다. 어떤 직책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신청인을 고용하려는 스폰서 회사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스폰서 회사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외국인 채용과 동시에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정증명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서류로는 세금보고서나 재무제표 혹 은행잔고 등입니다.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은 한 경우 H-1B 위반 사항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위방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칼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폰서 회사와 관련되어 자주 받는 질문들 중 하나가 신설된 회사도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세금보고서가 없거나 순이익이 적기 때문에 기존 회사보다는 힘들 수 있지만 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금 규모나 회사 자체의 전문성 등을 토대로 스폰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스폰서 회사로서 자격이 되는지 심사할 때는 한가지 요소만이 아닌 회사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신청인 자신이 자신을 위해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본인이 회사를 차린 뒤 그 회사를 통해 본인 H-1B 신청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민국 규정상 본인 청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신청인이 법인체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 그 법인체가 외국인 신청인의 스폰서 회사가 될 수 있다고 판결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판결이긴 하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볼 만 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풀타임으로 일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규정상 파트타임도 가능하며, 나아가 여러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H-1B를 받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위 조건들을 만족했다면 어떤 과정을 걸쳐 H-1B 신청을 하게 될까요?

일단 스폰서 회사는 미국 노동청에 온라인으로 노동허가 신청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을 접수해야 합니다. LCA 접수하기 전에 노동청으로부터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이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적정임금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LCA 승인을 받은 뒤 이민국 양식인 Form I-129, 승인된 LCA 그리고 관련 서류들을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H-1B과 관련되어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먼저, 학생신분 소유자가 H-1B 신분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 승인받은 날로부터 H-1B 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 전까지 생기는 공백기간 (“Cap-Gap”)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2009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공백기간 연장(“Cap-Gap Extension”) 을 통해 H-1B 승인을 받은 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10월 1일까지 미국내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H-1B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시점에 학생신분 소유자가 (1) OPT 기간 중인 경우와 (2) OPT 기간이 만료된 뒤 주어지는 60일 유예 기간(Grace Period)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1)의 경우, 학생신분으로의 합법체류가 H1-B 발효시점까지 연장되는 동시에 OPT 기간내에 주어졌던 노동허가도 함께 연장됩니다. 반면 (2)의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미국내 합법 체류만 허용되고,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H-1B 신청이 거부되면 거부편지 (Denial Notice)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향후 다른 이민신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혹 H-1B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을 받기 전에 OPT가 종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학교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6월 1일까지 연장된 예비 Cap-Gap I-20 (Preliminary Extension of OPT)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후 접수증을 받거나 승인을 받으면 새로 연장된 Cap-Gap I-2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이유로 인해 스폰서를 바꾸고자 할 경우가 있습니다. 2000년 제정된 AC 21(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 법으로 인해 스폰서 변경이 상당히 용이해졌습니다. 즉, AC21의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H-1B 신분을 가지고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다가 새로운 스폰서를 통한 새로운 Form I-129를 이민국에 접수할 경우, 승인을 기다릴 필요없이 접수와 동시에 새 스폰서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합법적인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10월 1일 이전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스폰서 변경이 안됩니다. 더불어 Portability 규정은 H-1B 연장신청 후 승인을 받기 전 H-1B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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