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 영사 비자 발급 거부, 법원 심리 가능해지나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60

해외공관 영사 비자 발급 거부, 법원 심리 가능해지나

한국을 잠시 방문한 길에 이미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비자의 스탬프를 받으려다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퇴짜를 맞는 한인이 최근 크게 늘어 당사자는 물론 고용주들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대부분의 경우 담당 영사들이 관련 규정 외에는 사실적인 비자 발급 거부 사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으며 부당하게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고 생각해도 다시 신청하거나 비자 종류를 바꿔 시도하는 것 외에 법적인 구제 방안이 없어 민원인들의 애만 태우는 실정이다.

하지만 내년 초 연방대법원의 결정 여하에 따라 앞으로는 영사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법원의 판단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영사의 비자 발급 여부 결정은 법원의 판단 사안이 아니라는 이른바 ‘영사 불심사권(consular nonreviewability)’ 원칙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헌 여부 심리를 열기로 최근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새 회기를 시작한 연방대법원은 두 가지의 이민 관련 케이스를 포함해 이번 회기 동안 심리할 케이스들을 선정해 2일 발표했다. 이 심리 대상 케이스에 ‘영사 불심사권’ 원칙에 대한 상고 케이스(Kerry v. Din)도 포함돼 판결 여부에 따라 해외 공관 영사들의 비자 발급 결정에 이의 제기도 가능할 전망이다.

‘영사 불심사권’에 대한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인 여성 딘(Din)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편을 초청했으나 현지 영사가 아프가니스탄의 사회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줄곧 공무원으로 일했던 남편이 과거 탈레반 정권 시절에도 공직에 근무했었다는 기록만으로 테러와 연관시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제기됐다.

이 소송은 지난해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연방정부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올 회기에 심리가 열리게 됐다. 또 최근에는 일리노이주의 한 시민권자 여성이 멕시코의 남편을 초청했으나 현지 영사가 남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고 “미국 내에서 불법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도 했다.

실제로는 남편이 그의 딸 이름을 문신으로 새긴 것이었지만 영사는 그의 해명을 무시했고 재고조차 거부했다. 영사들이 이처럼 행동한 것은 지난 1972년 연방대법원 판결(Kleindienst v. Mandel)로 정립된 ‘영사 불심사권’ 원칙에 따라 USCIS가 승인한 케이스라도 국무부 영사가 어떤 이유로든 ‘위법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믿고 있다’며 포괄적인 이민법 조항만 제시하면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개의 심리 대상 이민 관련 케이스 가운데 나머지 하나는 단지 마약용품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도 국토안보부가 영주권자까지 의무적으로 이민구치소에 수감하고 추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케이스(Mellouli v. Holder)로 국토안보부가 이민법 규정을 어디까지 확대 해석.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선을 그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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