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불체자, ‘전문직 면허’ 딸 수 있다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62

가주 불체자, ‘전문직 면허’ 딸 수 있다

가주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혜택들이 시행된다.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개혁은 지연되고 있지만 가주가 불법체류자 혜택 확대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최근 ▶’드림론’으로 불리는 불법체류 대학생들에 학자금 대출안(SB 1210) ▶불체자 전문직 라이선스 발급안(SB 1159) ▶불체아동 보호안 등 3가지 법안에 서명했다. 관계자들은 시행될 3가지 법중 불법체류자 전문직 라이선스 허용을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 꼽고 있다.

그동안 불법체류자들은 라이선스 취득이 불가능했던 40여 업종의 문호를 2016년 부터 개방하는 것. 이중에는 의사,간호사,약사,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이들 업종의 전문직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면 면허 신청이 불가능 했으나 ‘SB1159’가 시행되면 연방 개인납세자 번호(ITIN)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ITIN는 합법 체류자에게만 지급되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는 달리 본인 증명만 가능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 가주공공정책연구소(PPIC)는 법안의 수혜자가 18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민자권리옹호단체 관계자들은 “드림법안으로 체류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 불체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에도 관련 전문직에 진출해 꿈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과 보수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합법이민정책실행위원회(ALIPAC)의 윌리엄 긴 회장은 “미친(insane) 짓”이라며 “불체자들에게 전문직 면허 허용은 밀입국을 방관하는 행위로 연방법에 저촉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드림론(SB1210)’의 시행도 불법체류 대학생들에겐 희소식이다. ‘드림론’이란 UC나 캘스테이트 등 주립대에 재학중인 불법체류 학생들도 학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1년에 최대 4000달러, 평생 2만 달러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졸업 후 10년이다.

주정부는 이를 위해 92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외에 추방재판에 회부된 미성년자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비영리단체에도 총 300만 달러가 지원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미 지난 2011년에는 가주 드림법안에 서명했고 지난해에는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법안에도 서명한 바 있다.

< 미주중앙일보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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