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초읽기’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66

행정명령 ‘초읽기’

최대 50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을 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이 임박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2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해 조만간 행정명령 발동을 공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민개혁 지지단체 측은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동시기로 약속했던 ‘여름이 끝나기 전’ 시점을 근거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주 이내 행정명령이 발동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해외순방을 앞두고 있어 9월1일 노동절 이전 행정명령 발동할 가능성이 커 이번 주가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담게 될 이민자 구제조치의 규모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행정명령 내용이 공개된 적은 없으나,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일단 이번 행정명령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DACA)의 성인버전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DACA가 어린 시절에 미국에 입국해 교육 받은 31세 미만 서류미비 이민자가 대상이었다면 이번 행정명령은 일부 조건을 갖춘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신분 부모와 DACA 수혜자의 부모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예상된다. 이들에게 DACA 수혜자와 유사한 임시체류 및 취업허용 조치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 대상을 확대하면 수혜자는 약 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합법이민 개혁조치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백악관 측이 앞서 미 IT 대기업 관계자들과 나눈 이민개혁 논의를 종합하면, 취업이민 적체 해소를 위해 미사용 취업이민 쿼타 약 20만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가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적체상태인 취업이민 문호가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때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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