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아동도 공교육 받을 권리”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67

불법체류 아동도 공교육 받을 권리”

연방 정부가 ‘나 홀로’ 국경을 넘은 밀입국 아동을 포함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연방법에 근거해 공립학교는 이들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6만여명이 넘는 중남미 출신 밀입국 아동들이 몰리면서 미 전국 각 공교육 기관에서 이들의 학교 입학허용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이 잇따르자 연방 교육부가 또 다시 모든 아동에 대한 교육의무 원칙을 재천명하고 나섰다. 지난 5월 애니 던컨 교육부 장관과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의 공동성명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나온 이민자 아동들에 대한 공교육 입장 천명이다.

12일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밀입국 아동들에 대한 공교육 제공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구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일문일답(Q&A)을 통해 모든 아동들에 대한 교육의무를 분명히 했고, 밀입국 아동을 포함한 불법체류 이민자 아동들을 위한 교육 리소스 자료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장 재천명을 통해 “연방법에 따라, 모든 주 정부와 공립학교 교육구는 국적, 피부색깔은 물론, 이민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에 체류 중인 모든 학령기 아동들에게 공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밀입국 아동들 역시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국경을 넘다 적발된 밀입국 아동들이 임시보호소에 거처하거나, 친지나 법적 보호자의 가정으로 보내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학령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공교육기관들은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 주정부와 교육구는 이민자 아동교육을 위해 연방 정부가 마련해 놓고 있는 펀드나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최근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각 공교육 기관들이 ▲교육취약 아동 서비스(타이틀 I), ▲교육 소외아동 교육법(IDEA), ▲영어습득 프로그램(ELAP),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MEP) 등 각종 펀드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이민자 아동들의 공립학교 입학을 허용하고 공교육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연방 교육부와 법무부 장관은 공동성명(본보 5월9일자 보도)을 통해 미 전국의 모든 공립학교들은 불법 체류신분 학생들의 공교육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유치원~12학년(K~12)의 공립학교 과정에 대해 체류신분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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