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수혜 이민자 영주권 취득 불이익 없어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73

푸드스탬프 수혜 이민자 영주권 취득 불이익 없어

저소득층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인 ‘캘 프레시’(푸드스탬프)를 이민자들이 이용해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아무런 불이익을 미치지 않는다고 연방 정부와 LA 카운티 정부가 강조하고 나섰다.

연방 이민국과 LA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은 7일 밸리지역 파코이마의 한 마켓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식료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캘 프레시 프로그램은 이민 수혜자격이 제한되는 ‘공공부담’(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8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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