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체자 학교 등록,재학금지 못한다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74

미 불체자 학교 등록,재학금지 못한다

서류미비자들도 교육받을 권리 확실

연방교육부, 법무부 합동 개정지침 하달

미국정부가 미 전역의 공립학교들에 서류미비자들의 학교 등록과 재학을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새 교육 지침을 하달하고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미국내 서류미비자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8일 미 전역의 공립학교들이 이민자들에 대해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일들을 명시한 개정된 교육 지침을 내려보내고 시행에 돌입했다.

연방교육부와 연방법무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개정 지침에 따르면 부모나 학생이 서류미비자일지 라도 공립학교 등록과 재학을 결코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째 각급 학교들은 학생들에 대해 해당 학군내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 증명과 학년을 결정하는 나이 증명서류를 요구할수는 있으나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학교 등록과 재학을 막아서는 안된다 고 적시하고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 이민신분을 질문할 필요도 없다고 이 지침은 지적하고 있다.

둘째 거주증명 서류들로 학교측은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가 발행한 ID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서류미비 가족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지침 은 밝히고 있다.

결국 서류미비자들 중에서 운전면허증이나 포토 아이디가 없더라도 주택 계약서 등으로 거주증명 을 하면 학교 등록과 재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로 해석되고 있다.

셋째 학교측이 출생증명서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제시못하더라도 학교등록 이나 재학을 막아서는 않된다고 연방정부 개정지침은 강조하고 있다.

이때에는 학교측이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출생증명서 또는 사회보장 번호 제시가 필수가 아니라 자발적이라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이 지침은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출생증명서나 사회보장번호가 이민신분을 확인하는데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넷째 학교측은 연방정부의 개정 지침을 학부모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해 알려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번 지침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의 이민 신분 확인으로 거센 파문이 일고 결국 법정 투쟁에서 승리한 바 있는데 이를 계기로 서류미비자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상기시키고 시행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http://korusnews.com/?p=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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