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배우자중 이민신청자 워크퍼밋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74

H-1B 배우자중 이민신청자 워크퍼밋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배우자들 가운데 이민신청자들에 대해선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 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 시행된다. 다만 H-4 비자 소지자 전원이 아니고 이민수속을 시작한 사람들에 한해 워크퍼밋을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첨단분야 외국인력들을 더 많이 영입하기 위해 새로운 이민비자 정책을 본격 시행할 채비 를 하고 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배우자로서 H-4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이민신청을 했을 경우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토안보부는 6일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워크퍼밋카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공표하고 수개월 후부터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인H-4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취업이민을 신청했을 경우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워크퍼밋을 새로 받을 수 있게 되는 H-4 비자소지자들은 두가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첫째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승인받은 경우이고 둘째 이민을 신청해 6년간의 최대 취업기간을 넘겨 이른바 7년차 비자연장을 승인받으면 된다.

결국 H-1B 비자 소지자가 취업이민을 신청해 수속중이면 그 배우자인 H-4 비자 소지자도 워크 퍼밋을 신청해 취득하고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방안은 첫제안(Proposed Rule)이어서 60일정도 공지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Final Rule) 다시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나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도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하면 일해서 돈을 벌면서 영주권을 대기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이 그만큼 첨단분야 외국인력들을 잡아두게 돼 첨단분야 인력난 해소와 경제활성화, 국가경쟁력 강화에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H-1B 비자 소지자 1명을 고용하면 미국인 근로자 6명을 추가 고용하게 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H-1B 비자 소지자들의 대다수는 영주권까지 취득하고 있어 그린카드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리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방안은 그러나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전원에게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하 려던 계획에서 이민신청자로 범위가 좁아진 것이어서 다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14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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