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78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에게는 이민법상 여러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2013년부터 넓혀진 혜택의 범위와 더불어 유의해야할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의 하나가 시민권자와의 결혼일 것입니다. 이민국 서비스 센터별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6개월 이내에 영주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서류미비자가 된 배우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밀입국한 뒤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I-601A waiver 승인을 받은 뒤 본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이 Waiver에 대해서는 향후 칼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절차

결혼 증명서를 받은 뒤 시민권자 배우자가 가족청원서 Form I-130을 접수합니다. 다음 단계인 신분변경 청원서 Form I-485는 I-130 승인 후 접수해도 되고, 처음부터 I-130과 함께 신청해도 됩니다. I-485 신청할 때 노동허가서 Form I-765 와 여행허가서 Form I-131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Resident Status)

많은 분들이 서류 미비자 배우자를 위해 결혼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결혼한 지 2년 이내인 부부의 경우 영주권 인터뷰를 걸친 뒤 영구 영주권이 아닌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Resident Status)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주년 기념일이 되기 90일 이내에 시민권 배우자와 함께 (Joint petition) 조건제거 신청서 Form I-751을 접수해야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시기를 놓치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잃게 되고,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간혹 2주년 기념일을 결혼 기념일로 이해하고 조건제거 신청서 제출 시기를 놓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실수나 무지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단독 해제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 어떤 이유에서든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시민권 배우자가 조건해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기를 거절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같은 상황에 처한 뒤 조건해제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해 오십니다. 이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조건해제 신청인 I-751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의 예로는 (1)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었거나, 결혼이 무효된 경우, (2) 시민권자 배우자로부터 학대나 폭행을 당한 경우, (3) 시민권 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혹은 (4) 조건부 영주권이 박탈되면 본인에게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이 초래될 경우 등입니다. 단독으로 조건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보다 많은 자료가 요구됨으로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약혼자비자로 입국 후 영주권 신청

만일 배우자가 약혼자 비자 (K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그 시민권자 초청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만일 결혼이 취소되는 경우 90일 이전에 출국해야 불법체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위 과정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성결혼

동성간 결혼도 동일한 이민헤택이 주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동성 부부에게도 동일한 이민 혜택이 주어집니다. 2013년 굵직한 이민소식들 중 하나가 동성부부에게 이민혜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즉, 동성부부에게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11월까지 주법상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는 곳은 14개주와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14개 주들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아이오와, 메인, 메릴랜드, 메사츄세츠, 미네소타,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그리고 워싱턴입니다. 즉, 이들 주에서는 합법적인 동성결혼이 가능하여 이성간 결혼처럼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연방법이고, 이 연방법에는 동성부부의 이민혜택을 막는 DOMA (The Defense of Marriage Act)라는 법이 있습니다. DOMA의 Section 3에는 연방법상 결혼을 양성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동성결혼은 연방법상 합법적인 결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이 Windsor 케이스를 통해 DOMA의 Section 3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에서 법적으로 결혼을 한 동성부부의 경우, 다른 이성부부와 같이 이민청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7월 현재 미국내 동성커플 수는 약 36,000에 달하며, 많은 커플들이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한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그럼 무비자 (Visa Waiver Program)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어떨까요? 결론은 동일한 이민혜택이 가능하다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9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체류 기간동안 신분변경 및 연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예외이며, 시민권자의 배우자도 이러한 예외조항에 해당됩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90일 체류기간을 넘겼다해도 신분 변경 청원인I-485를 접수했다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이민구치소에 구금된 경우, 이민사기 등에 연루된 경우, 그리고 공공안전 등을 이유로 체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동반자녀

마지막으로 서류미비자 배우자에게 동반 자녀(Step Child)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결론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동반자녀 역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미비자와 시민권자는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전에 결혼하여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되어야합니다. 더불어 동반자녀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부모와는 별도로 이민청원 및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위에 계신 전문인과 의논하신 뒤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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