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이 내년 1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1월 루이스 알레호(민주·왓슨빌) 하원의원이 상정한 불체자 면허 발급 법안(AB60)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10월 서명함으로써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주무부서인 가주 차량국(DMV) 측은 “세부 내용이 충분히 논의된 만큼 시스템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2014년) 8월 또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빠르면 올 9월부터 불체자 면허증이 발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이 법을 발의했던 알레호 의원도 지난 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개월 내에 불체자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혀 조기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혔다.
하지만 본지가 가주 차량국(DMV)과 가주 교통위원회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불체자 운전면허의 연내 발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MV 아만도 보텔로 공보관은 “법적으로는 늦어도 내년 1월1일 부터는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시작해야 한다”며 “준비만 되면 그 이전에도 발급은 할 수 있지만 현재 더 일찍 발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일 진척이 예상보다 빠를 경우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이를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주 의회 산하 교통위원회 위원인 샤론 쿼크-실바(민주ㆍ풀러턴) 하원의원 사무실 역시 기한을 꽉 채운 내년 1월이 돼야 불체자 면허가 발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쿼크-실바 의원의 박동우 보좌관은 “새로운 종류의 면허를 만드는 것인 만큼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해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검토 결과 내년 1월이 돼야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인단체 등에서는 조속한 발급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민족학교의 윤희주 사무국장은 “캘리포니아, 특히 남가주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한 출·퇴근과 자녀들의 등·하교를 위해서라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며 하루빨리 불체자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동우 보좌관 역시 “불체자 운전면허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DMV에 전달했으며 가능한 빨리 발급할 것을 부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DMV는 가주 내 신청 대상자를 26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140만 명이 앞으로 3년 안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세금신고서, 영사관 ID, 출생증명서, 여권, 유틸리티 고지서 등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