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의 귀국의무 면제신청이 대부분 승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가 발표한 2013회계연도 INA 212(e) 통계자료에 따르면 총 5968건의 귀국의무 면제신청이 접수됐으며 그 중 승인된 건수는 5787건으로 승인율이 무려 97%에 달하고 있다. 거부는 181건에 불과했다.
J-1 비자 소지자 중 일부에 해당되는 이민법 212(e) 조항은 기간이 만료된 후 체류신분 변경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본국으로 돌아가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이미 J-1 비자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의 연수가 끝나고 미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겐 이 212(e) 조항은 큰 방해물이 되고 있어 이를 면제해달라는 신청이 매년 수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212(e)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학, 기업 등 본국 소속기관의 허가 ▶미 정부기관의 요청 ▶미국에 남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의 어려움 ▶귀국 시 본국에서 받을 정치적 박해 ▶주 정부의 체류 요청을 받은 의료인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한인들은 첫 번째 항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넷 홍 이민법전문 변호사는 “212(e)는 연수를 끝내고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서류다”라며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대부분 면제허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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