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오바마케어 혜택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버지니아에서 4만4676명, 메릴랜드 1만8272명 , DC 3043명 등이 지난 1일부터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늦지 않았다. 무보험자라면 오는 3월 31일까지만 가입 신청을 마치면 된다. 이때까지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2015년 세금 보고시 벌금을 내야한다. 벌금은 연간 95달러, 혹은 연소득의 1% 중 큰 금액이다.
메릴랜드 주정부가 지정한 오마바 케어 공식 등록기관이자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이 공인한 가입 지원기관인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헤롤드 변)가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모아 답변을 제공했다.
1. 보험료 공제 혜택 미리 알 수 있나. 공제 방식은.
매월 지불해야하는 월보험료는 같은 보험플랜을 고르더라도 사는 지역, 나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우선 개인 또는 가정의 총 수입(Adjusted Gross Income 기준)이 빈곤선의 138% 이상 400% 이하일 경우 혜택 대상이다. 2013년 빈곤기준선에 따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소득 9만4200달러가 빈곤선의 400%이다.
빈곤선 138~400%에 속한다면, 정부에서 APTC(Advanced Premium Tax Credit)라 불리는 월보험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텍스 크레딧형태로 월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는 형태이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이 결정되며, 이는 실버플랜을 기준으로 개인 또는 가정이 분담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버지를 보조해주는 식이다.
월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세가지로 구분되며, 보험거래소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첫번째로 매월 지불해야하는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보험회사로 보조금을 보내주는 방식이 있다. 두번째로는 혜택의 일부를 매월 받고, 나머지는 다음 세금보고 시 정산하는 방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매달 보험료 낼 때에는 혜택을 받지 않고 다음 세금 보고 때 한꺼번에 돌려 받을 수도 있다.
이 중에서 세금혜택을 선택했을 경우, 다음 세금보고 당시 실수입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예상보다 실제 수입이 많았을 경우, 받은 세금 혜택의 일부를 환불해야하고 실제 수입이 예상보다 낮은 경우엔 반대로 추가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다.
2. 체류 신분과 자격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보험거래소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체류신분에 영향을 받는 것은 ‘메디케이드’이다. 메디케이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5년 이상 소지)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공제 혜택은 세금보고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혼 부부가 세금 혜택을 받을 경우라면, 세금 보고시에도 꼭 기혼 부부로 공동 보고를 해야한다.
3. 남편은 회사 그룹 보험 가입, 나머지 가족만 가입할 수 있나.
물론 가족들이 따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정부의 세금혜택은 받을 수 없다. 고용주로부터 보험을 제공받는 경우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함께 세금 보고를 하는 남편이 회사에서 보험을 제공받기 때문이다. 오바마 케어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보험을 제공받는 경우 직장 그룹보험 혜택을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그 그룹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 중 가장 저렴한 플랜의 보험료가 가정 연수입의 일정퍼센트 이상을 넘어 감당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정부가 약간의 세금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
4. 대학생 자녀 학교 제공 보험이 너무 비싸다. 부모의 플랜에 들어올 수 있나.
우선 자녀의 나이와 학교의 보험가입 요구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자녀가 26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의 플랜으로 같이 가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요구하는 보험 혜택에 기준이 있는지, 가입하고자 하는 오바마케어 플랜이 학교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다른 주에 있는 학교에 다닐 경우, 오바마케어 플랜 선택 시 타주에서도 사용가능한(multi-state plan) PPO 타입의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lifenleisure&art_id=227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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