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신청 자격
그렇다면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까요?
먼저, 외국인 신청인은 해당 분야나 그와 유사한 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신청인의 전문경력을 통해 학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H-1B 신청 목적상, 이민법에서는 전문경력 3년을 대학 1년 공부에 준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이른바 ‘3 for 1’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고객 중 네덜란드 출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그는 본국에서 Associate Degree를 받았고, 스폰서는 그를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고용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학력과 함께 6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토대로 H-1B 승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더불어 대학을 중퇴한 후 전문 경력을 쌓은 경우에도 케이스에 따라 교육과 경력 평가서를 통해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 for 1’ 규정은 증명과정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전문인과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하고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신청인의 직업이 외국인의 대학 전공과 관련된 “전문직 직책 (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합니다.
어떤 직업이 전문직 직책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취업하려는 직종이 관련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면 전문직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즉, 별도의 전문경력이 있지 않은 이상, 외국인 신청인의 전공과 무관한 직종으로는 H-1B 신청이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요리사 혹은 치과 기공사 등과 같이 실제 업무는 전문기술과 지식을 요구해도 이러한 직업들이 미국 내 4년제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직종들을 통한 H-1B 신청 역시 힘들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되어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노동청에서 발간하는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입니다. 어떤 직책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H-1B 스폰서 회사의 자격
마지막으로 외국인 신청인을 고용하려는 스폰서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스폰서 회사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외국인 채용과 동시에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정증명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서류로는 세금보고서나 재무제표 혹 은행잔고 등입니다.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한 경우 H-1B 위반 사항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위방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칼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폰서 회사와 관련되어 자주 받는 질문들 중 하나가 신설된 회사도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세금보고서가 없거나 순이익이 적기 때문에 기존 회사보다는 힘들 수 있지만 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금 규모나 회사 자체의 전문성 등을 토대로 스폰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스폰서 회사로서 자격이 되는지 심사할 때는 한가지 요소만이 아닌 회사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회사 설립 청원은 ‘금지’
다음으로 외국인 신청인 자신이 자신을 위해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본인이 회사를 차린 뒤 그 회사를 통해 본인 H-1B 신청을 할 수 있나입니다. 이민국 규정상 본인 청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신청인이 법인체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 그 법인체가 외국인 신청인의 스폰서 회사가 될 수 있다고 판결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판결이긴 하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볼 만 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풀타임으로 일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규정상 파트타임도 가능하며, 나아가 여러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H-1B를 받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H-1B 비자 신청 절차
위 조건들을 만족했다면 어떤 과정을 걸쳐 H-1B 신청을 하게 될까요?
일단 스폰서 회사는 미국 노동청에 온라인으로 노동허가 신청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을 접수해야 합니다.
LCA 접수하기 전에 노동청으로부터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이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적정임금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LCA 승인을 받은 뒤 이민국 양식인Form I-129, 승인된 LCA 그리고 관련 서류들을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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