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문 취업비자 H-1B에 대한 모든 것 III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84

칼럼: 전문 취업비자 H-1B에 대한 모든 것 III

그렇다면 H-1B과 관련되어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먼저, 학생신분 소유자가 H-1B 신분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 승인받은 날로부터 H-1B 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 전까지 생기는 공백기간 (“Cap-Gap”)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2009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공백기간 연장(“Cap-Gap Extension”)을 통해 H-1B 승인을 받은 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10월 1일까지 미국 내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H-1B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시점에 학생신분 소유자가 (1)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 중인 경우와 (2) OPT 기간이 만료된 뒤 주어지는 60일 유예 기간(Grace Period)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1)의 경우, 학생신분으로의 합법체류가 H1-B 발효시점까지 연장되는 동시에 OPT 기간 내에 주어졌던 노동허가도 함께 연장됩니다. 반면 (2)의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미국 내 합법 체류만 허용되고,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H-1B 신청이 거부되면 거부편지 (Denial Notice)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향후 다른 이민신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혹 H-1B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을 받기 전에 OPT가 종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학교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6월 1일까지 연장된 예비 Cap-Gap I-20 (Preliminary Extension of OPT)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후 접수증을 받거나 승인을 받으면 새로 연장된 Cap-Gap I-2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이유로 인해 스폰서를 바꾸고자 할 경우가 있습니다.

2000년 제정된 AC 21(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 법으로 인해 스폰서 변경이 상당히 용이해졌습니다. 즉, AC21의 이직 가능(Portability) 규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H-1B 신분으로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다가 새로운 스폰서를 통한 새로운 Form I-129를 이민국에 접수할 경우,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와 동시에 새 스폰서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합법적인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10월 1일 이전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스폰서 변경이 안됩니다. 더불어 Portability 규정은 H-1B 연장신청 후 승인을 받기 전 H-1B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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