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자녀 미성년 당시 우선일자 적용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86

영주권자 자녀 미성년 당시 우선일자 적용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신분으로 가족이민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도중에 나이가 21세를 넘었다는 이유(aged-out)로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뒤로 밀린 신청자들이 미성년 당시의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가족이민(F2A 순위)을 신청했다가 수속대기 중 나이가 21세를 초과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가족이민(F2B 순위)로 영주권을 재신청한 이민 대기자들이 이전의 F2A 우선일자를 복원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침은 지난 21일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USCIS 국장 명의의 정책 지침 형식으로 산하 모든 이민심사관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 지침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신분으로 F2A 순위의 가족이민을 신청했으나 수속 도중 21세가 넘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신분이 돼 F2B 가족이민을 재신청한 이민 대기자들은 과거 F2A 신청 당시의 ‘우선일자’를 적용해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해당 이민 대기자들은 USCIS에 미성년 당시의 우선일자 복원을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USCIS는 미성년 당시 접수한 F2A 영주권 신청이 거부됐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부분인 ‘F2A’ 순위 가족이민은 현재 12월 우선일자가 ‘2013년 9월8일’로 대기기간이 거의 없어 사실상 오픈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부문인 F2B 순위는 현재 12월 우선일자가 ‘2006년 5월1’로 돼 있어 최소한 영주권 신청 후 7년 이상 대기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USCIS의 이번 결정은 ‘연방 아동지위 보존법’(CSPA)에 대한 연방 법원의 적극적인 법조항 해석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은 “21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장기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USCIS가 영주권 수속 도중 21세가 초과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들의 영주권 우선일자를 후순위로 밀어낸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연방 아동지위 보존법(CSPA)에 근거해 이들에게 본래의 우선일자를 복원시켜 줄 것을 판결(본보 2012년 9월27일자 보도)한 바 있으며 현재 연방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이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USCIS는 이민신청자들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이전 우선일자를 복원해 적용해야 한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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