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에서 추방판결을 받는 한인들이 갈수록 줄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2일 발표한 지난 10월 추방재판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뉴욕의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한인이 추방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4회계연도 전체로는 156명으로 추산됐다. 2012~2013회계연도의 225명에 비하면 30.7% 감소세다.
지난 2010~2011회계연도에 사상 최대인 399명에 이르렀던 한인 추방 판결 건수는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자발적 출국 의사를 밝힌 한인 3명을 포함해도 한 달 동안 16명으로 회계연도 말까지 192명이 출국하게 돼 직전 회계연도의 309명에 비해 37.9%가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달 이민법원에서 종결된 한인 케이스는 34건으로 이 가운데 18건이 기각(4건).추방유예(7건).행정적 종료(7건) 등 구제 판정을 받아 52.9%의 구제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 구제율 65.2%에서는 크게 낮아진 것이지만 2011~2012회계연도의 55.7% 등 예년 구제율과는 유사한 양상을 보인 것이다.
한인 구제율은 10월 추방재판 전체 구제율 42.7%(1만3419건 가운데 5731건)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달 이민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한인 케이스의 평균 재판 소요 기간은 383일로 전체 평균 483일보다 세 달 가량 빨리 끝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회계연도 한인 케이스 종결 평균 소요 기간 705일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뉴저지주에서는 1272일이 걸리고 뉴욕주에서는 468일이 경과하는 등 주 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강제추방은 평균 136일 자발적 출국은 58일이 걸려 추방 결정이 내려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에 비해 행정적 종료 774일 추방유예 581일 케이스 기각 398일 등 구제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훨씬 오랜 시간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