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미국내 투자 보고의무 폐지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91

영주권자 미국내 투자 보고의무 폐지

본국 정부, 역외탈세·재산도피 방지 외환거래 제도 올해 중 개선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 내 직접투자에 대해서 보고 의무가 올해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본국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해외재산도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보고·회수 의무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은 해외직접투자를 했다면 사후관리를 위해 보고서 제출 및 투자원금과 수익의 국내 회수의무가 부과되지만, 영주권 취득 시에는 의무를 삭제한다.

뉴욕총영사관 김용준 행정관은 “변경사항과 유의점에 대해 금년말로 예상되고 있는 신규 해외투자 또는 신규 영주권 취득시에 보고·회수의무 적용은 폐지하고 해외영주권자로서 국내 거주자로 동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비거주자였던 국민이 국내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재시 거주자로 분류된다는 점을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 해외투자 또는 신규 영주권 취득분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현 영주권자가 기존에 한 해외직접투자 보고 및 회수에 대한 의무가 없고 기존에 해외직접투자를 한 사람이 신규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보고·회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이면서 해외에 상주하고 있다면 비거주자일 가능성이 높고 신규 해외투자시에도 신고의무 자체가 없어진다. 특히 본국 국민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거나 연속하여 2년이상 외국 체재시 비거주자로 분류하며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시에만 신고 및 이에 따른 보고․회수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영주권자이지만 국내로 돌아와서 3개월이상 체재시 “거주자”로 분류해 보고 회수 의무가 발생된다. 만약 보고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외국환거래법 제32조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준 행정관 (646-674-6026)  [뉴스칸=조이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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