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승인일 제자리, 누구나 I-485 접수 가능
가족이민-승인일 동결~7주 진전, 2A 접수일 4개월 개선
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일은 제자리 걸음했으나 접수일이 계속 오픈돼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가족이민은 승인일이 동결부터 7주 진전으로 엇갈렸고 접수일은 2A순위만 4개월 개선됐을 뿐 다른 순위는 연속 동결됐다.
◆취업 3순위 승인일 제자리 불구 접수일 계속 오픈=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6월에도 전달과 같이 모든 순위에서 컷오프 없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해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다
미 국무부가 6일 발표한 6월 비자블러틴에선 취업이민 3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s)은 2016년 2월 15일에서 또 제자리 걸음했다
그러나 6월에 올 2월 15일 이전 신청자들이면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다는 뜻이어서 최종 승인일도 사실상 오픈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게다가 취업이민의 접수일(Dates of Filing)은 모든 순위에서 계속 오픈됐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6월에도 1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인증받은 경우 2단계인 취업이민페티션(I-140)과 3단계인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해 돈을 벌수 있고 한국 등 외국여행도 할 수 있게 된다.
◆가족이민 승인일 동결~7주 진전, 2A 접수일 4개월 개선=가족이민에서는 동결에서 7주진전으로 다양하게 나와 범주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9년 1월 15일 로 가장 많은 7주 빨라졌으나 접수일은 2009년 10월 1일에서 제자리 걸음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일이 2014년 11월 8일로 1주 진전에 그쳤으나 접수일이 2015년 10월 15일로 오랫만에 4개월이나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09년 10월 22일로 7주 개선됐지만 접수일은 2010년 12월 15일에서 머물렀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4년 12월 1일에서, 접수일은 2005년 8월 1일에서 동시에 멈췄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3년 8월 8일로 보름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04년 5월 1일에서 동결됐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