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 노동자에게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하지 않는 미 고용주들이 여전히 적지 않아 노동 당국이 임금규정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부는 H-1B 노동허가 승인 당시 책정 받은 ‘적정임금’보다 고용주가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사 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방 노동부 산하 행정심판실은 13일 H-1B 신분의 파키스탄 출신 의사인 사지다 아하드가 고용주인 ‘남일리노이대학교 의과대학’(SIUM)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요구 심판청구’건에서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 아하드에게 ‘적정임금’과 ‘실제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모리스 데이비스 행정심판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전문의 자격으로 H-1B비자를 받아 SIUM에서 의사로 일한 아하드가 받은 ‘실제임금’은 비슷한 경력을 가진 미국인 동료의사들이 받는 임금보다 훨씬 낮았고, H-1B 노동허가 승인 당시 책정 받은 ‘적정임금’ 수준보다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SIUM은 아하드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12년차 전문의로 SIUM에서 의대생 교육, 환자진료, 수술 등의 업무를 해 온 아하드는 기준대로 라며 약 41만달러를 받아야 하나 실제 받은 임금은 25만3,000달러 정도여서 고용주인 SIUM은 차액인 약 15만7,0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추가 지급해야 하는 정확한 액수는 차액과 이자, 관련비용 등을 감안해 연방 노동부 ‘임금 및 노동시간 감독관’이 산정하게 된다.
김성환 변호사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주는 반드시 H-1B 노동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며 “노동감독관의 실사나 노동자의 이의 제기 등으로 저임금 지급 사례가 적발되면 고용주가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H-1B 관련규정은 H-1B 노동자를 채용한 고용주는 특정 이유가 없는한 반드시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