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가 귀화 절차를 통해 미 시민권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귀화하기 이전 저지른 범죄가 새로 밝혀진다면 시민권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연방 법무부와 연방 지법의 시민권 취소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귀화 시민권자 세페리노 올덴 올리바르의 항소심에서 귀화를 무효화하고, 시민권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2002년 5월 미 시민권자가 된 올리바르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인 2001년 7월부터 비자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올리바르의 시민권자 신분 박탈을 결정한 연방 법무부와 연방 지법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2년 시민권자 신분이 된 올리바르는 미국 시민이 된 지 7년만인 지난 2009년 4월 비자사기 범죄에 연루돼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올리바르는 자신의 유죄를 시인했을 뿐 아니라, 비자사기 범죄행각이 시민권자가 되기 전인 2001년 7월부터 시작됐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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