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페티션 승인 1년후 워크퍼밋 방안 불투명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28

취업이민페티션 승인 1년후 워크퍼밋 방안 불투명

이민제한파들 집중 성토로 거센 논란 초래, 추진 지연

불체자 포함 수십만명 무더기 워크퍼밋 발급 가능으로 논란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I-140 이민페티션을 승인받은지 1년후에는 워크퍼밋 카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켜 시행될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합법이민 신청자들은 물론 서류미비자들도 대거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민제한파들이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이민수속중에 보다 일찍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선방안이 워크퍼밋 카드 오남용 논란에 휘말려 시행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취업이민 수속자들 가운데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은지 1년이 지난 경우 워크 퍼밋 카드를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선조치를 추진해왔다.

 

당초 국토안보부는 2016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중에 1차 제안(Proposed Rule)을 발표하고 60일 정도  의견수렴을 한후 연말에는 최종 규정(Final Rule)을 내놓고 2016년초에는 시행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합법이민 신청자들은 물론 서류미비자들도 대거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될 것 으로 나타나면서 이민제한파들이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의회 전문지인 더 힐은 19일 “단지 취업이민페티션을 승인받은지 1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방안은 합법이민신청자들 가운데 장기대기자들에게 헤택을 주려는 의도 이나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힐은 특히 “이방안이 시행되면 서류미비자들도 무더기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민법을 다시 쓰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방안이 시행되면 첫째  합법이민신청자들 가운데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은지 1년이상 지난 장기 대기자들이 영주권 문호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취업이민 신청자들 중에서 영주권 쿼터에 막혀 수년씩 대기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 필리핀 출신들이 수천, 수만명이 한꺼번에 워크퍼밋 카드를 받아 취업전선에 나오게 된다.

 

이때문에 미국내 노조 등 민주당 지지기반에서 마저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둘째 현행법상 서류미비자들도 마지막 단계인 I-485(이민신분조정)만 승인받지 못할 뿐 체류신분에 상관 없이 I-140 취업이민 페티션은 그대로 진행하고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1년후에는 워크퍼밋카드 를 받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적소송과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제동이 걸려 있는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부모 추방 유예(DAPA) 등과 같은 논란을 사고 있는 것이어서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Kor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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