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승인가능일 3~5주 진전, 접수가능일 불변
취업이민-승인가능일, 접수가능일 모두 전달과 동일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 승인가능일만 진전됐을 뿐 가족 접수가능일과 취업 3순위의 승인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동결됐다.
이로서 한국 출신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11월에도 전달과 비슷한 사전접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업 3순위 승인가능일, 접수가능일 모두 동결=새로운 비자블러틴이 두번째로 적용되는 1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전달과 같은 날짜로 발표됐다.
미 국무부가 9일 발표한 11월 비자블러틴에선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할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15년 8월 15일로 두달 연속 동결됐다.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는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도 2015년 9월 1일로 전달과 같았다.
그럼에도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 가운데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들은 사실상의 오픈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가족이민 승인가능일만 진전, 접수가능일 동결=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만 모든 순위에서 최소 3주, 많게는 5주 진전됐다
이에비해 새로 설정된 접수가능일은 모든 순위에서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동결됐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2월 22일 로 5주 빨라졌다.
반면 I-485와 워크퍼밋 신청서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접수가능일은 2009년 5월 1일로 전달과 같았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5월 15일로 한달 진전된데 비해 접수가능일은 그보다 1년 빠른 2015년 3월 1일로 변함 없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2009년 2월 8일로 3주 개선됐으며 접수가능일은 그보다 1년 반 빠른 2010년 7월 1일로 유지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4년 6월 15일로 역시 3주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10개월 빠른 2005년 4월 1일로 재설정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3년 3월 1일로 3주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근 1년 빠른 2004년 2월 1일로 유지됐다.
이로서 가족이민 수속자들은 11월 한달동안에도 승인가능일보다 1년안팎 빠르게 I-485를 접수하는 동시에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서를 미리 받아 돈을 벌고 해외여행을 하며 그린카드를 기다릴수 있게 됐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