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비자블러틴, I-485 접수후 6개월만에 사전판정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29

새 비자블러틴, I-485 접수후 6개월만에 사전판정

새로운 비자블러틴의 시행으로 접수가능일에 들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경우6개월만에 사전 판정(Pre-Adjudicate) 받게 되고 그때에 승인가능일안에 포함되면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게 된다.

 

I-485를 접수할 때 I-693 메디칼 리포트를 동시 제출해야 지연사태를 피할 수 있으며 1년유효기간이 다 되도록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다시 제출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10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비자블러틴에 따라 미국이민 수속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달라진 영주권  사전 판정 절차에 직면하게 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월 비자블러틴부터는 새로운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설정돼 예전보다 최대 1년 안팎 빠르게  영주권신청서인 I-485를 접수할수 있게 됐고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서를 이용 하게 됐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새로운 비자블러틴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영주권 사전판정 절차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안에 들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경우 미이민서비스국(USCIS)은 평균 6개월만에 사전판정(Pre-Adjudicate) 해주게 된다.

 

이민국은 사전판정을 완료한 케이스에 대해 국무부에 이민비자를 즉각 요청하게 된다.

 

둘째 그때에 해당케이스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안에 포함되면 국무부가 이민비자를 배정하게 되고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을 최종 승인해 주게 된다.

 

반면 당시 승인가능일안에 포함되지 못하면 국무부가 해당케이스를 ‘Pending Demand File’(계류서류)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다가 영주권 문호가 풀려 이민비자가 가능해질때 배정하게 되고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하게 되는 것이다.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접수가능일안에 들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이민서비스국에 접수할때 I-693 메디컬 리포트도 동시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사전심사에서 메디컬 리포트가 없으면 사전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RFE(보충서류요청)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사전승인 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메디컬 리포트의 1년 유효기간이 다되도록 영주권 최종승인이 안될 경우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새 메디컬 리포트를 미리 다시 제출하라고 미이민변호사협회는 권했다.

 

새로운 비자블러틴에 따른 사전판정제도가 성공할 것인지 여부는 이민서비스국이 첫번째 사전판정을 끝 마치고 이민비자를 요구할 때인 내년 3월말 이후 국무부가 제대로 이민비자 배정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Kor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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