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미국비자면제국 ESTA 전자승인서 개편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30

한국 등 미국비자면제국 ESTA 전자승인서 개편

한국 등 미국비자면제국 출신들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때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하는 ESTA 신청 사이트가 대폭 개편됐다.

 

새로운 웹사이트에서는 가족 또는 단체 방문자들이 처음부터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했고 신청도중에 한국어 등 23개 언어로 번역해 안내받을 수 있게 했다.

 

미국비자면제국 출신들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번째 웹사이트 관문이 개편, 개선됐다고 국토안보부가 발표했다.

 

한국 등 38개 미국비자면제국 출신들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서는 가장 먼저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라는 사전 전자여행승인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ESTA를 관할하고 있는CBP(세관국경보호국)는 공식 전용사이트 (https://esta.cbp.dhs.gov)를 사용자들에 게 더 편리하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새 사이트에서는 초기 화면부터 한국어 등 23개 언어중의 하나를 선택해 ESTA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ESTA를 신청하는 도중에 어느 때, 어떤 항목에서라도 한국어 등 23개 언어로 번역해 쉽게 이해 하면서 진행하도록 했다.

 

새 사이트에서는 특히 초기화면 부터 개인신청과 그룹신청을 분리해 가족 또는 단체방문자들일 경우 한꺼번에 작성해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함께 이제는 모빌 프렌들리로 바꿔 스마트 폰에서도 손쉽게 ESTA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해 볼수 있게 했다

 

그리고 ESTA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무때라도 자주하는 질문과 응답인 FAQ에 접속해 흔한 질문과 답변 을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미국비자면제국은 현재 한국을 비롯해 38개국인데 한해 1900만명이 사전 전자여행승인서를 신청해 발급받고 있다

 

해당자들은 미국을 방문하기 최소한 72시간, 즉 사흘전에 ESTA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1인당 14달러의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한 후 2년 유효기간의 ESTA를 승인받으면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 해 90일까지 머물수 있게 된다.

 

이번 전용 사이트 개편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아놓은 ESTA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나 2년 시한이 만료됐거나 본인의 자국여권이 바뀌었을 경우 ESTA도 새로 승인받아야 한다.

<Kor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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