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위기에 놓인 불법체류자가 재심기간을 넘겼더라도 담당 변호사의 실수가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5년 동안 미국에서 서류미비자로 살다가 폭행죄로 추방위기에 놓인 멕시코인 노엘 레예스 마타가 변호사의 방만한 업무처리로 항소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변호사의 책임을 인정, 재심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5년 전 불체자인 마타는 당시 아내를 폭행한 죄로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판결을 받았고 이민항소위원회(BIA)에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항소를 접수했다. 마타는 BIA 정한 재심기간인 90일이 지나 이미 소송이 기각된 후에야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가 법원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마타는 새 변호사를 고용해 제5순회 연방 항소법원에 재심기간을 다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BIA가 내린 결정에 대해 재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기각시켰다.
그러나 변호사는 연방 대법원에 재심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추방재판을 앞둔 이민자가 무능한 변호사 때문에 항소기회를 갖지 못했으므로 다시 항소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예기치 못한 변수로 재심 신청기간을 넘기더라도 각 지역에 있는 순회 연방 항소법원에 재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 미주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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