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F-1)의 배우자(F-2)도 앞으로는 별도의 학생비자 없이 미국 학교에서 학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8일 유학생의 배우자들이 비자신분 변경을 하지 않고서도 미국 학교에 등록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개혁조치에 따르면, 유학생의 배우자들은 ICE의 SEVIS (유학생 관리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미국 학교에서 신분변경 없이도 정식 I-20 발급을 받아 학생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유학생의 배우자 신분 학생의 경우, 풀타임 학점 수강은 허용되지 않고 파트타임으로만 수강이 허용된다.
이번 행정개혁 조치는 29일 연방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되며, 다음 달 29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개혁조치는 유학생 비자로 분류되는 F-1과 M-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신분인 F-2와 M-2비자 소지자가 수혜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국토안보부가 지난 2012년 추진계획을 밝힌 지 3년만에야 실행되는 것이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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