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만명에 가까운 이민자들이 음주운전(DUI) 등 교통관련 범죄로 인해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이민자 추방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전과가 사유가 돼 강제 추방된 이민자가 11만9,16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해 평균 3만9,720명의 이민자들이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추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기간 강제 추방된 범죄전과 이민자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적지 않다.
이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이 사유가 돼 추방된 이민자는 지난 2011년 4만3,154명으로 범죄전과 추방 이민자의 22.8%를 차지했고, 2012년에는 4만6,162명으로 늘어 23.1%로 비중도 높아졌다가 2013년 2만9,84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는 지난 2011년 마약관련 범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추방사유로 꼽혔고, 2012년에도 이민법 위반 전과에 이어 역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2013년에는 교통관련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이 크게 줄면서 이민법 위반 전과, 마약관련 범죄전과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추방사유로 꼽혔다.
범죄전과를 이유로 추방된 이민자가 19만8,394명으로 집계된 2013년의 경우, 이민법 위반 전과자가 6만2,194명으로 31.3%를 차지했고, 마약관련 전과가 3만603건으로 15.4%를 차지했다. 교통관련 전과 사유는 15.0%였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