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분, 세금따라 2~3배 격차나는 대학학비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35

이민신분, 세금따라 2~3배 격차나는 대학학비

 

**이민신분, 납세에 따른 학비혜택 유무

체류신분 납세유무 무상보조,융자 거주민 학비
시민권자, 영주권자 1년이상 세금납부 모든 지원 가능 거주지역 주립대학
영주권자 1년미만, 세금미납 모든 지원 가능 거주민 학비 적용안돼
영주권 수속중 취업자 1년이상 납세 무상,융자 불가 납세했으면 거주민학비
학생비자 소지자 세금미납 불가 불가, 2~3배 비싼 학비
서류미비자 세금미납 불가 불가
서류미비자 추방유예, 세금납부 불가 주별로 가능한 지역 많아

 

미국에서는 이민신분과 세금납부에 따라 대학학비가 2~3배나 크게 차이나고 있어 미리 파악해 입학대학을 최종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비비교, 5월 1일까지 선택=올가을 대학에 진학하려면 5월 1일까지 입학허가를 받은 대학들 중에서 하나의 대학만 최종 선택해야 하는데 이민신분과 세금납부에 따라 2~3배 큰 격차를 보이는 학비부터 비교검토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미국서 대학학비를 납부할때에는 연방무상보조인 펠그랜트와 주정부 무상보조, 사립대학의 경우 장학금 등 지원금부터 사용한 후 연방차원에서 제시하는 다이렉트 론, 퍼킨스 론 등 융자를 받아 충당하게 되며 학생융자로도 부족하면 학부모 플러스 론을 받거나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세금 내야 모든 혜택=그린카드를 받은 영주권자이거나 미국시민권자이면 연방차원의 모든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차원의 무상학비보조인 펠그랜트의 경우 조정연소득(AGI)이 2만 5000달러이하면 맥시멈인 5750달러를 받고 4만달러면 4500달러정도 지원받는 반면 6만 5000달러를 넘으면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함께 주립대학의 경우 연방지원기준에 맞춰 주정부 차원의 무상학비보조 혜택도 받을수 있고 사립대학은 학교측에서 제시하는 장학금 등 무상지원금을 받게 된다.

 

특히 주립대학 진학시에는 거주지에서 보통 1년이상 세금을 내고 있다면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받는데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타주학생, 유학생, 불법체류 학생들의 학비는 2-3배 올라가게 된다.

 

이에 비해 영주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세금낸 기록이 없거나 1년이 안됐을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영주권 수속중인 자녀들=영주권을 수속중인 이민신청자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펠그랜트와 같은 무상학비보조를 받지 못하고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는데 만족해야 한다.

 

심지어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해 워크퍼밋카드와 소셜 시큐리티 번호까지 갖고 있더라도 FAFSA를 제출할 당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해에는 무상학비보조를 받을수 없다.

 

영주권 수속중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투자 비자 등의 소지자들은 무상보조는 받지 못하지만 이미 세금을 내고 있어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는 있게 된다.

 

◆학생비자 소지 유학생=학생비자를 갖고 영주권을 신청중일 때에는 자녀도 대학진학시 유학생 동반비자인 F-2를 정식 유학생 비자인 F-1비자로 바꿔야 하므로 학비보조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거주민보다 2~3배 비싼 유학생학비를 내야 한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타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주립대학의 경우 수업료만 보면 근 3배, 기숙사비를 포함하면 2배이상 많이 내고 있어 사립대학 진학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서류미비자=서류미비자들의 경우 연방차원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어느지역에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데 현재 20개주에선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메릴랜드 등 20개주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도 해당주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부모들이 세금을 납부했다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고 있다.

 

반면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앨라바마, 인디애나, 애리조나 등 5개주는 법률로서 거주민학비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Korus News>

This entry was posted in Recent News. Bookmark the permalink.

Comments are closed.


No.TitleWriterDateHit
583 취업 3순위 3개월 진전 admin 2015.04.13 697
582 USCIS Reaches FY 2016 H-1B Cap admin 2015.04.09 559
581 2012년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정당 판결 admin 2015.04.08 484
580 오바마 케어, 이민자 대상 신종 세금보고 사기 admin 2015.04.07 726
579 USCIS Message: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R... admin 2015.04.07 533
578 취업이민 노동허가 빨라지나 admin 2015.04.06 718
577 이민신분, 세금따라 2~3배 격차나는 대학학비 admin 2015.04.03 1635
576 H-1B 접수 개시 D-1 admin 2015.03.31 691
575 복잡한 추방 유예 심플하게 이해하자 admin 2015.03.31 623
574 불체 대학생 거주민학비 허용 20, 금지 5개주 admin 2015.03.31 1101
< Prev ... 1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93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