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증 지체…이민국 인력 모자라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36

노동허가증 지체…이민국 인력 모자라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의 노동허가증(EAD) 발급 신청(I-765)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 로 닷컴(immigration-law.com)’은 17일 최근 열린 USCIS의 관계자 전화회의를 인용해 I-765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처리 지체의 주된 이유로 서류 심사.처리 교육을 받은 인력이 부족한 점을 꼽았다.

USCIS는 추후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어 노동허가 발급 지체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현재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이 일시 중단된 대통령 행정명령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항소나 상고 결과에 따라 조만간 시행되면 최대 500만 명에 달하는 신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방유예 프로그램 가운데 확대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는 지난 2월 18일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법원 판결로 중지된 상태며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는 원래 5월말쯤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한편 USCIS가 지난 6일 발표한 각 서비스센터별 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1월 31일 현재 버몬트서비스센터(VSC)의 일부를 제외한 캘리포니아.텍사스.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 모두 I-765 처리기간을 3개월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실제로는 최근 들어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3개월을 넘겨 EAD 카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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