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비즈니스 잦은 한국체류, 세금문제도 골치
8년 전 주재원 재직 시절 영주권을 취득한 뒤 매년마다 6개월을 한국에 체류하면서 가족이 사는 미국을 오가는 등 기러기 생활을 하던 정모(50)씨는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에 영주권 포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씨는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내 장기체류를 이유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해 3번이나 연장했지만 출입국 때 공항 입국심사에서 매번 2차 심사대로 넘겨져 곤욕을 치르는 과정이 불편해 결국 변호사와 상의한 뒤 영주권을 자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정씨는 “입국심사관이 한국 체류기간이 계속 길어질 경우 영주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겁을 주더라”며 “매번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몇 시간씩 고생하는 것도 번거롭고 최근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가 나중에 가족초청하는 경우를 고려해 그냥 영주권을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한인 영주권자들 가운데 미국 입국 때 2차 심사대로 넘겨지는 등 강화된 입국심사와 해외재산 신고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영주권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 가운데 입국 심사에서 곤욕을 치르거나 세금문제와 연결돼 영주권을 포기하는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는 “미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기본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하지만 한국에 사업체 및 기반을 둔 한인들 가운데 미국에서 자녀들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입국심사와 각종 세금문제가 골치 아파 영주권을 자진으로 포기하는 한인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영주권자들은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귀국할 경우 반드시 미리 발급받은 ‘재입국 허가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도 1년 이상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뒤 재입국할 경우 2차 심사대로 넘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 및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또 해외에 6개월 동안만 머물렀어도 직장이나 주요 주소지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1년 가운데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이민국은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등 강화된 입국심사로 인해 영주권자들의 자발적 포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국 금융기관에 5만달러 이상을 예치해 두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계좌 내역이 미 세무당국에 자동 보고되도록 하는 한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이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등 매년 강화되는 해외재산 신고제도로 인해 영주권을 포기하는 한인들의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한·미 양국의 이중과세 금지규정은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 소득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양국에 세금신고를 하는 등 향후 번거로운 점들 때문에 영주권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다”며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차후 자녀들의 가족 초청 등 시민권 취득 때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한인들의 영주권 포기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주한국일보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