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사태가 길어질 전망이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주 뉴올리언스 제5 연방 항소법원에 앤드류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명령 번복을 요구하는 ‘긴급청원’을 제출했으나, 항소법원이 신속처리를 거부해 행정명령중단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13일 연방 법무부의 신속처리 요청을 거부하고, 행정명령 소송 원고측인 텍사스 주 등 26개주에 오는 23일까지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헤이넌 판사의 지난 달 16일 가처분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방유예 프로그램 중단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방 법무부는 헤이넌 판사의 가저분 결정 이후 다각도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번번이 보수 성향 연방법원의 높은 벽에 막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헤이넌 판사가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법무부는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에 ‘긴급유예 요청’을 접수해 가처분 결정 시행 유보를 청원했으나 헤이넌 판사에 의해 사실상 거부됐고, 또 다시 항소법원에서도 가처분 결정 번복청원 신속처리 요청이 거부된 것이다.
나이제한을 없앤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DACA)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이민자에 대한 추방유예 프로그램(DAPA)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500만명에 달하는 수혜 대상 이민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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