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추방유예 프로그램 시행을 중지하라는 텍사스주 연방지법의 판결에 대한 긴급 효력정지를 12일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월 16일 텍사스 남부지법 앤드류 해넌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될 동안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같은 달 23일 판결의 효력정지를 요청했지만 텍사스 남부지법이 시간을 끄는 지연책을 쓰며 사실상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에 다시 효력정지를 신청하며 해넌 판사의 판결 전체를 번복해 달라는 항소도 함께 제기했다.
소장에서 법무부는 “헌법에서는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이민 단속의 영역에 각 주가 개입할 권한을 주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원고 측이 추방유예 시행 시 텍사스주정부가 입을 수 있는 추정 피해만을 근거로 제시했으므로 해넌 판사의 판결 효력을 텍사스주로만 국한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을 맡게 된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도 항소법원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의 손을 들어 준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법무부는 만약 항소법원에서도 이를 기각할 경우에는 연방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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