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초청 때 적용되는 새로운 연방 빈곤기준 가이드라인(poverty guideline)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연방 이민당국이 밝혔다.
새로 적용되는 2015 연방 빈곤기준 가이드라인은 가족이민 초청을 위한 재정보증인의 소득 하한선을 정하는 기준으로 연방 빈곤기준선의 125%의 이상의 수입을 증명해야 가족이민 초청을 위한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다.
2015 연방 빈곤기준선(하와이·알래스카 별도)은 2인 가족 기준 1만5,930달러, 3인 가족은 2만90달러이다. 가족 구성원이 4인인 경우, 연방 빈곤기준선은 2만4,250달러가 된다. 8인 가족 이상일 때는 한 명 추가될 때마다 4,160달러를 더하면 된다.
4인 가족의 경우, 부모 2인을 합쳐 가족 구성원이 6인으로 간주돼 가족 연방 빈곤기준 가이드라인인 3만2,570달러의 125%인 4만712달러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 미주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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