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시행이 중단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여부는 결국 연방 항소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됐다.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는 25일 연방 법무부가 제출한 ‘긴급유예’ (emergency stay)에 대한 승인 여부를 미루고, 원고 측인 26개 주 정부에 추가 보충서류 제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헤이넌 판사의 결정은 사실상 ‘긴급유예’ 요청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법무부는 뉴올리언스 제5 순회 항소법원에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 번복을 요구하는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은 대부분의 판사가 보수성향이 강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최종결정은 연방 대법원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This entry was posted in Recent News. Bookmark the perm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