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어떻게 되나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40

이민개혁 행정명령 어떻게 되나

연방법원의 행정명령 시행 중단 가처분 명령이 이민자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확대된 추방유예 조치’(DACA) 시행을 단 이틀 앞두고 내려진 것이어서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를 준비 중이었던 약 3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당장 큰 혼란을 겪게 됐다.

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DAPA)도 법원 명령에 시행이 중단돼 앞으로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반대해 텍사스 등 26개주 연합이 제기한 위헌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헤이넌 연방판사는 지난 16일 위헌소송 판결에 앞서 26개 주 연합측의 행정명령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DACA 확대조치와 ▲DAPA 조치는 잠정적으로 시행이 중단돼 체류허가와 함께 합법적인 취업을 기대했던 약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상급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연방지법의 이번 가처분 결정이 일시적인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이 잠시 지연되는 것일 뿐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방지법 결정에 불복해 뉴올리언즈 제5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백악관과 국토안부보 측은 항소법원이 헤이넌 판사의 결정을 뒤집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정부 관할인 이민법 집행에 대해 대통령이 집행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있어 헤이넌 판사의 이번 결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백악관과 국토안보부측은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지법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시행 일정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효과는 있지만 행정명령 자체를 무효화하는 판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번 연방지법의 가처분 결정이 ‘확대된 DACA’와 ‘DAPA’ 시행을 일시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 시행된 ‘DACA’ 시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2012년 8월의 DACA의 자격기준에 따른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유예 신청과 추방유예 갱신 신청은 이번 가처분 명령에 관계없이 계속 진행된다. 또,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제한적인 취업허용 조치도 이번 연방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국토안보부 측은 밝혔다.

한편,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토안부보 예산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이 행정명령 시행 중단을 명령함에 따라, 행정명령 집행을 위한 예산지출을 금지한 ‘국토안보부 예산지출 법안’을 공화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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