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 보고서 한인 취업이민자의 임금수준이 다른 국가 출신 취업이민자에 비해 크게 낮고, 연령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방 노동부의 지난 2일 공개한 ‘2013회계연도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평균임금은 7만8,528달러로 집계됐으며, 신청자의 평균연령은 3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8만달러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한인 취업이민자들의 평균임금은 취업이민이 많은 주요 5개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자가 가장 많은 인도 신청자의 경우, 평균 임금인 10만1,585달러에 달했고, 캐나다 신청자는 가장 높은 11만6,453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취업이민자의 평균임금은 9만6,539달러로 역시 한인 신청자의 임금보다 높았다. 한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이민자는 주요 5개 국가 중 필리핀이 유일해 7만3,202달러였다. 한인 취업이민자들의 임금 수준은 가장 높은 캐나다 이민자에 비해 약 4만달러가 적은 것이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필리핀인과 비교하면 5,000달러 정도 높은 것이다.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연령대도 다른 국가 이민자들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IT 분야 취업자가 대부분인 인도와 중국 신청자들의 평균연령은 33세로 나타났으나 한인 신청자들은 39세로 비교적 높았다. 캐나다 신청자들은 40세로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훨씬 높았다. 한인 신청자보다 연령대가 높고, 임금 수준이 낮은 국가는 필리핀이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종 취업자가 많은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노동허가 승인 비율도 5개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낮았다. 2013회계연도에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한인 2,046명 중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한인은 1,406명으로 불과해 노동허가 승인율 68.7%로 주요 5개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노동허가 승인율이 가장 높은 신청자는 중국인들로 2,504명이 신청해 2,135명이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나 85,3%의 승인율을 나타냈다. 인도 신청자는 82.4%, 캐나다 신청자는 83%의 승인율을 기록했다. 저임금 직종의 고령 신청자가 많은 필리핀인의 노동허가 승인율은 69.1%로 나타나 한인보다 약간 더 높았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