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오는 밀입국 아동 처리가 급해…’이민 법정’적체 대란 오나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43

려오는 밀입국 아동 처리가 급해…’이민 법정’적체 대란 오나

불법밀입국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민법원의 일정이 최대 5년까지 연기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법무부는 각 지역 이민법정에 공문을 하달해 현재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민케이스 수천 건을 오는 2019년 11월 추수감사절 이후로 모두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이들 수천 건의 케이스는 실제로는 2019년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가 되어서야 심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법무부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물밀듯이 밀려온 중남미 출신 밀입국 아동들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경을 이미 넘어온 밀입국자는 현장에서 체포된다 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고 반드시 추방재판을 통해서만 송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온 중남미 아동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 판사가 부족하게 된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민판사는 230명이 있으며 이들이 다루는 사건은 무려 37만5000건에 달한다. 사건 1건당 소요되는 시간은 600일이다.

문제는 판사 부족뿐 아니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용시설이 부족해 연방정부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위탁하기도 했고 일부는 재판 당일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풀어주는 일도 발생했다.

이러자 보수층 주민들은 극렬하게 반대의견을 표출했고 급기야 정부에서는 일반 케이스들은 뒤로 미루고 이들에 대한 추방재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까지 법무부는 뒤로 연기되는 케이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재판 대상자가 구치소에 갇혀 있지 않아 그리 급하지 않은 사건들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심사위원회 로렌 리드 대변인은 “이러한 이민법정 스케줄 조정은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밀입국 아동들의 사건을 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민변호사협회 그레그 첸 디렉터는 “4년 이상 심리가 연기된다는 것은 지난해 밀려왔던 밀입국 물결에 비하면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민법정의 적체현상이 심한데 의회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9년 11월 이전으로 그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민법원의 한 관계자는 “만일 판사들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면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주중앙일보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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