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추방유예 대상자에 대한 이민단속을 중단할 방침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단속 기관인 국경세관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불법체류자를 접촉할 경우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 프로그램 대상자인지 우선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고 AP통신이 28일 보도했다.
AP통신이 이들 기관에 하달된 내부 교육지침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나 확대된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등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수혜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불필요한 추방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취지다.
지침에 따르면 ICE는 정부 기록을 재검토해 현재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민자 가운데서도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해당돼 석방될 대상자를 미리 파악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조치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이민단속 정책이어서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추방유예나 구치소 석방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 전적으로 해당 이민자 본인이나 변호사의 몫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민 단속 요원이나 이민구치소 측이 불체자 가운데 구제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선별하도록 변경했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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