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미국 전국 허용여부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45

동성결혼 미국 전국 허용여부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전국적으로 합법화할 것인지 여부가 6월말까지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문제를 심리해 6월까지 허용 또는 불허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기 때문 이다.

 

미국에서는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이 결혼하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이성결혼과 같은 혜택을 받는 시기를 맞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허용될 것인지 여부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최종 판정을 받게 됐다.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은 16일 동성결혼을 미 전역에서 허용하는 문제를 심리해 올해 회기가 끝나는 6월까지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방대법원은 4월 마지막주에 찬반 의견을 청취하고 6월 30일 이전에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는 이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해 허용지역을 대폭 확대시키는  여파를 가져온 바 있으나 이번에는 개입해 최종 판결하기로 정한 것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명은 6대 3 또는 5대 4 비율로 보수파들이 더 우세하지만 불허판결이 나올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히려 동성결혼 허용 추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보수파 대법관들 가운데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어 허용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미국내에서는 이미 50개주 가운데 70%나 되는 36개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36개주 지역에서는 이미 동성끼리 결혼해서 정부당국에 결혼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관계를 인정 받고 있다.

 

더욱이 동성결혼 부부도 전통적인 이성부부와 마찬가지로 각종 법적인 권한을 점진적으로 누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연방대법원의 허용판결이 나오면 연방차원의 1000여가지 혜택도 추가로 누리게 될것으로 확실해 진다.

 

연방차원의 1000여가지 혜택을 누리게 되면 동성결혼 부부도 재산을 공유하고 상속, 증여할수 있게 되며 자녀를 입양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에 대해선 영주권까지 청원해 주는 시대가 도래 하게 된다.

<Kor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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