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중단 소송 기각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49

‘행정명령’중단 소송 기각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후 처음으로 행정명령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23일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 조 아르파이오 국장이 제기한 행정명령 중단요구 소송 두 번째 날 심리에서 소송을 기각하고 행정명령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베릴 하웰 연방 판사는 이날 원고 아르파이오 셰리프 국장에게 “이번 소송이 불법이민이라는 중요한 이슈를 환기시켜 준 것은 맞지만 지역 사법기관 책임자인 원고가 행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한밖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치안관련 문제를 관할하는 셰리프 국장은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하지 말고 이를 정치적 영역에 맡겨두라”고 경고했다.

하웨 판사의 소송기각 결정은 그간 줄곧 주장해 왔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권한과 행정명령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행정명령의 합헌성 여부를 다투는 첫 번째 소송으로 미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으나 연방 법원이 심리시작 이틀 만에 소송기각을 결정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줘 예상보다 싱겁게 승패가 갈렸다.

이날 연방 법원의 결정은 다음 달 9일 텍사스 연방 법원에서 시작되는 25개 주 연합의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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